앞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는 경우 기존 전세 대출을 20년간 나눠서 갚을 수 있게 된다.
만기가 돌아온 전세 대출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는 연체 정보를 삭제하기로 했다. 다만 이 같은 지원을 받으려면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안에서 정한 6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정부·여당이 발의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안을 상세히 밝히기 위한 유튜브·줌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 정부는 전세대출 보증기관인 주택금융공사(HF)가 만기가 돌아온 피해자의 전세대출을 먼저 은행 등 금융기관에 갚은 뒤 임차인에게 20년간 분할 상환받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추가 전세대출, 경매자금 대출, 신규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중복해서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전세대출을 저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한 대환 대출에 대해서는 지금은 HF 보증 대출만 대환이 되고 있으나, 하반기부터는 SGI서울보증이 보증한 전세대출에 대한 대환도 가능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대출을 연체한 피해자의 연체 정보도 삭제해 주기로 했다. 김태훈 금융위 거시금융팀장은 “특별법안이 통과된다면 법 시행 전 연체정보도 소급 삭제해 신용등급이 올라갈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특별법을 통해 금융권에서 1순위 저당권을 잡고 있고,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최우선변제금 적용을 받지 못하는 어려운 분들을 도우려 하는 것”이라며 “자력으로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경우 자력으로 반환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직접적으로 전세보증금 피해액에 대해 보전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직접적으로 정부가 나서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국토부는 LH 매입임대주택을 임대하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임대 보증금을 없애고 월세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방침이다. 피해자의 선택지에 따라 다양한 옵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