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스토킹 피해자 보호 강화… “보안 높은 임시숙소 제공”

5월부터 스토킹 피해자 보호 강화… “보안 높은 임시숙소 제공”

여가부·경찰청, 피해자 지원 협력… 시범사업 실시
초기부터 경찰112와 여성긴급전화1366 연계

기사승인 2023-05-01 15:58:53
스토킹. 그래픽=이희정 디자이너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와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국정과제인 ‘5대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확대’의 하나로 스토킹 피해 예방과 피해자의 안전 보호·지원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이와 관련 양 기관은 피해자의 긴급주거지원 등 안전 보호 기능을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여가부는 ‘임시숙소’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임대주택’을 활용해 개별 거주 방식으로 주거 지원시설을 제공한다. 가해자의 침입 가능성에 대비해 보안장치 설치 등 안전 확보에 중점을 두었다.

경찰청은 위급상황 시 스토킹 피해자가 주거 지원시설 내 비상벨을 통해 신고하면 경찰이 긴급 출동하는 시스템으로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한다. 또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스토킹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거 지원시설 주변 순찰을 강화한다.

올 하반기부터는 경찰 112와 여성긴급전화 1366를 연계하여 신고 초기부터 스토킹 피해자에게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안내․지원하고, 고위험군 피해자를 위한 경찰의 민간경호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오는 7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스토킹방지법) 시행에 맞춰 스토킹피해자 보호 시범사업 사업수행기관을 확대하고자 시·도와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운영기관 2차 공모를 실시한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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