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당정이 학생 인권 조례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도 해당 부분에 공감하며 교권을 향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27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최근 제기되는 문제들은 교사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들”이라며 “이런 일이 교단에서 있으면 안 된다. 교사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날 진행된) 당정협의회에서 학생 인권 조례로 인해 교권이 지나치게 추락하고 안전까지 위협하는 상황에 공감했다”며 “아동 학대 처벌법, 관련 교원 지위법 등 관련 입법 사항이 많아 전체적으로 입법이나 교육부 조치를 통해 교권을 회복하자는 데에 많은 공감이 있었다”고 전했다.
학생 인권 조례와 교권 침해가 어떤 관계가 있느냐는 진행자의 물음에는 “학생 인권 조례의 좋은 취지도 있지만 교권이 추락하고 균형이 무너졌기 때문에 정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많은 공감대가 있는 것 같다”며 “광주나 서울 교육감들도 개정 의지를 피력하는 거로 안다. 조례를 정비할 때가 됐다”고 답했다.
이어 “학생 인권 조례에 사생활의 자유 같은 게 있는데 예를 들어 교사가 자는 아이들을 깨우려고 해도 폭력이라고 한다”며 “그런 일들이 빈번히 일어나서 근원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사들이 아동 학대로 신고됐을 때 정당한 교육 활동의 경우 면책 특권이 들어가야 한다는 조항을 논의하고 있다”며 “또 신고됐을 때 수사 개시 전 교육청에 의견을 묻도록 하는 조항도 삽입하는 것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비정규직 강사도)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입장에서는 (교권이) 똑같다”며 “그 부분도 (평교사와) 준해 존중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해 챙기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소현 기자 ashrigh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