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피프티 피프티와 소속사 어트랙트가 합의할 길이 열렸다. 전속계약 분쟁이 조정 절차에 넘겨지면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부장판사)는 피프티 피프티가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기로 전날 결정했다. 조정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조정은 당사자들 간 합의가 가능하다고 보일 때 재판부가 이를 유도하는 절차다. 조정위원이 재판 당사자들을 설득해 의견을 조정하고 타협점을 찾게 한다. 만약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법원이 특정 조건을 제시한 강제조정을 한다.
양측이 조정 결과를 받아들이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 다만 한쪽이라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시 재판 절차로 돌아간다.
피프티 피프티 측은 앞선 심문기일에서 “소속사가 정산자료 제공 의무와 건강관리 의무를 위반했다. 연예 활동을 지원할 역량도 부족했다”며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소속사 대표를 배임 혐의로 고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어트랙트 측은 “사건 본질은 멤버 개개인 문제가 아닌 배후세력의 존재”라며 “어린 아티스트들의 미래를 생각해 원만히 협의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