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P 출신 힘찬, ‘2번째 강제추행’ 징역 1년 구형

B.A.P 출신 힘찬, ‘2번째 강제추행’ 징역 1년 구형

기사승인 2023-08-07 13:35:55
그룹 비에이피(B.A.P) 출신 힘찬. 쿠키뉴스 자료사진

두 번째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힘찬에게 징역 1년과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는 오는 9월6일 내려진다.

힘찬은 최후진술에서 “교정시설에서 많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죄송스럽다. 최대한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힘찬은 지난해 4월 서울 한남동 한 술집에서 여성 2명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들과는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힘찬이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그는 2018년 7월 경기 남양주 한 펜션에서 함께 놀러 간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힘찬은 두 번째 강제추행 재판 도중 세 번째 성범죄 혐의로도 검찰에 넘겨졌다. 애초 힘찬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이 7월 중 기소될 전망이라며 두 사건을 병합해 선고해달라고 청했으나 기소가 늦어져 사건을 합치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이달 말 이후 추가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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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d37@kukinews.com
이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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