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 조민씨를 기소한 검찰을 “언론플레이로 자백 강요”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검찰은 “자백이 필요한 사건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13일 검찰 관계자는 연합뉴스를 통해 “대법원 판결로 공범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미 나와 있어 자백이 필요한 사건이 아니다”라며 “조민씨의 갑작스러운 입장 변화에 대한 정확한 취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했던 것이지, 자백을 강요한 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사냥감에게 기소편의주의 칼을 찌르고 비트는 검찰’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검찰은 헌법과 법률이 금지하는 자백 강요를 조사실 바깥에서 언론플레이를 통해 실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4년 전 에미(정경심 전 교수)와 새끼(조민)가 공범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에미를 기소할 때 새끼 기소는 유보했다”며 “에미에 대한 중형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성공했다”고 말했다.
이어 “에미를 창살 안에 가둔 후, (검찰은) 새끼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면서 두 번의 기자 브리핑을 통해 에미 애비(조국)가 혐의를 다투지 말고 다 인정해야 새끼를 기소유예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애비가 13번째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하고 구체적 혐의는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하자, 언론은 자백하지 않는다고 애비를 비난했고 검찰은 자백 외는 의미 없다며 새끼를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굴복 아니면 조리돌림 후 몰살. 민주헌정 아내에서 이런 공소권 행사가 허용되는 것이었구나. 국민이 준 검찰권이라는 ‘칼’을 이렇게 쓴다”며 “‘마이 뭇다’는 없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조민씨를 부산대와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 서류를 제출해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허위작성공문서행사 등)로 불구속 기소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