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고용노동부는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쉴 공간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휴게시설 설치와 운영은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이뤄진다. 20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이 먼저 적용되고, 건설업은 총 공사금액 20~50억원 미만 공사현장이 해당된다. 그 다음은 10명 이상 20명 미만 사업장이면서 7개 직종(전화상담원, 돌봄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미화원. 아파트경비원, 건물경비원) 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이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고려해 2년여의 유예기간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또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재정 지원, 컨설팅 등 여러 방안으로 지원했다고 밝혔다.
다만 경영사정 등으로 쉴 공간을 마련하기 어려운 기업들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특별지도기간을 운영한다. 과태료 부과보다는 컨설팅과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제도 안착이 순조롭도록 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휴게시설은 현장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시설”이라며 “50인 미만 사업장 휴게 시설 의무화 제도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채리 기자 cyu@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