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일 론스타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 대한 ICSID 판정에 취소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2년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우리 금융당국이 고의로 승인을 지연시켰다며 우리 정부를 상대로 46억 8000만 달러, 한화로 약 6조 원을 배상하라는 ‘투자자-국가 간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약 6조원의 손해를 봤다는 게 론스타 주장이다.
이에 대해 중재판정부는 론스타 주장을 일부 수용, 지난해 8월 청구 금액의 4.6%에 해당하는 280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또한 한국 정부가 론스타 측에 2011년 12월 3일부터 완제일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금리에 따른 이자를 배상하라고도 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이 같은 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본격적으로 ‘론스타 분쟁’ 2라운드가 시작됐다.
법무부는 “법리상 오류가 있는 중재판정으로 인해 소중한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낭비돼서는 안된다는 판단으로 이 사건 취소신청을 제기하게 됐다”며 “향후 진행될 취소신청 절차에서 최선을 다해 사건 판정을 제대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외에도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도 ISDS를 진행 중이다.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청와대와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공단에 찬성 투표 압력을 행사해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국제재판소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지난 6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 일부 패소를 결정하고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약 130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정부는 7월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