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피의자 이은해(32)가 숨진 남편 명의로 가입한 수억원대의 보험금을 못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박준민 부장판사)는 5일 오후 이씨가 신한라이프(구 오렌지생명보험)를 상대로 낸 8억원 규모의 보험금 청구소송 1심에서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소송 비용도 이씨가 부담하게 됐다.
앞서 이씨는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가 사망하자 보험사에 생명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 사기를 의심한 보험사가 이를 거부했다. 그러자 이씨는 보험사가 부당하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며 지난 2020년 11월16일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21년 6월 첫 변론이 진행됐지만, 이씨에 대한 형사 재판 심리가 이어지면서 잠정 연기됐다. 지난 4월 이씨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면서 변론이 재개됐다.
이씨는 내연남이자 공범인 조현수(31)와 함께 지난 2019년 6월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남편 윤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항소심 판결에 대해 이씨가 불복하면서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나올 예정이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