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취소된 이근, 차 몰고 경찰서 갔다가 입건

면허 취소된 이근, 차 몰고 경찰서 갔다가 입건

기사승인 2023-09-07 11:04:41
이근 전 대위. 연합뉴스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로 최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근(39) 전 대위가 무면허로 차를 운전해 입건됐다.

7일 연합뉴스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씨는 전날 오후 6시10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자택에서 매탄동 수원남부경찰서까지 자신의 차로 무면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구조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상)로 수사를 받으면서 현재 면허가 취소된 상태다.

이날 이씨는 다른 사건으로 경찰서를 찾았다가 차적 조회를 통해 무면허 운전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지난해 3월 외교부의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혐의(여권법 위반)와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 등으로 지난달 17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법원은 “우크라이나에 체류하며 의용군으로 참여하는 것은 본인의 의도와 달리 국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당한 상해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임지혜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