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사건 피의자 최윤종(30)이 12일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보고 폐쇄회로(CC)TV가 없는 곳에 피해자를 끌고 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신림동 성폭행 살인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봉준 부장검사)은 이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최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최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공원 등산로에서 피해자 A씨를 성폭행하기 위해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최소 3분 이상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성폭행 시도는 미수에 그쳤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다 이틀 뒤 끝내 숨을 거뒀다.
검찰은 계획범죄로 보고 있다. 전담수사팀은 최씨가 범행 이틀 전부터 휴대전화에 ‘용기 있는 자가 미녀를 차지한다’ ‘인간은 기회를 잡아야 해’ 등의 범행을 다짐하는 듯한 메모를 작성한 사실을 파악했다.
또 최씨는 최근 발생한 살인 관련 기사를 다수 열람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해 5월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보도를 보고, 피해자를 기절시킨 뒤 CCTV 없는 곳에서 범행하기로 계획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수사팀은 최씨가 범행 4개월 전부터 범행도구인 철제 너클을 사고 범행 장소가 포함된 등산로를 수십 회 답사했으며, 사건 발생 전 6일 동안에도 2회 찾아가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적극적인 공소 유지로 ‘죄에 상승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일상을 위협하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폭력 범죄, 모밤범죄에 대해서 엄정 대처함과 동시에 유족의 형사 절차상 권리 보장을 비롯한 피해자 보호·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