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취합한 8대 카드사들의 ‘국세 신용카드 납부 현황’에 따르면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국세 규모는 2018년 6조5998억원(납부 건수 252만여건)이었으나 2019년 7조3236억(280만여건), 2020년 9조5618억(261만여건), 2021년 11조9663억원(250만여건), 작년 16조4601억원(313만여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6년간 총 카드로 납부 국세 금액은 총 61조2731억원(1579만여건)에 달한다.
정부는 편의를 위해 현금 대신 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카드 납부 수수료를 납세자들이 물며 서민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소득세나 법인세 등 국세의 경우 카드사가 납세자로부터 납부 대행 수수료(신용카드 0.8%·체크카드 0.5%)를 수취한다. 현금이 부족한 납세자가 국세를 내기 위해 카드 납부를 선택할 경우 세금에 수수료까지 내는 이중 부담이 생기는 것이다.
반면, 재산세나 자동차세 등 지방세는 카드 납부 수수료가 없다. 지방세는 카드사가 수납 후 일정 기간 후 지방세 금고에 납입할 수 있어 해당 기간 자금을 운용해 납부 대행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고 있다.
국세 카드 납부로 납세자가 부담한 수수료는 최근 6년간 4821억원으로 집계됐다. 2018년 517억원이던 납부 대행 수수료는 작년 1298억원 수준으로 늘어났다.
강민국 의원은 “지난 5년간 국세 카드 납부 대행 기관인 8개 카드사의 당기순이익이 10조7310억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까지 다 받아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국세와 지방세 관련 수수료 차감 조정 권한이 있는 금융위원회가 지방세와의 형평성 차원뿐만 아니라 서민 경제 지원이라는 거시적 차원에서 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 면제 또는 수수료율 인하에 대한 협의를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 및 카드업권에 제안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