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학생의 용모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일과시간 내 휴대전화 소지를 전면 제한한 학교가 중단 권고에도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에 6일 유감을 표명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대구의 한 고등학교는 학생들의 외투, 화장, 장신구 착용, 두발 형태 등 용모와 복장을 제한하고, 휴대전화를 등교 시 수거하여 종례 시 돌려주는 방식으로 휴대전화 소지를 제한했다
인권위에 진정이 제기되자 인권위는 2021년 11월 권고 결정에서 학생을 수동적 관리 객체가 아닌 자율적으로 기본권을 행사하는 주체로 정의하며 인권이 보장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정의했다.
이어 “교육 목적상 복장·용모·휴대전화 제한이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른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며 “일률적으로 용모를 제한하거나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유래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 개성을 발현할 권리, 자기결정권 및 헌법 제18조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인권위는 학생들의 기본권이 존중되도록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해당 고등학교는 충분한 논의 후 점진적으로 학생생활규정을 개선하겠다고 회신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현재까지 개정 사항 또는 개정 계획에 관한 자료를 받지 못해 해당 학교가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하였다고 말했다.
인권위 권고에는 구속력이 없으나, 국가인권위원회법 25조 6항에 따르면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장은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를 위원회에 통지해야 하며 인권위는 필요한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유민지 기자 m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