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알리자 해고…직장인 10명 중 4명 육아휴직 ‘그림의 떡’

임신 알리자 해고…직장인 10명 중 4명 육아휴직 ‘그림의 떡’

기사승인 2023-10-10 08:22:18
쿠키뉴스 자료사진

직장인 10명 중 4명이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인 출산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4일부터 11일까지 지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는 응답은 40.0%였다.

출산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응답은 비정규직(58.3%), 5인 미만(67.5%), 월 150만원 미만(58.1%) 등이 정규직(27.8%), 대기업(23.0%), 월 500만원 이상(20.9%)보다 높았다.

육아휴직도 비슷했다.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응답은 55.5%, ‘자유롭게 쓸 수 없다’는 응답은 45.5%였다.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는 응답은 비정규직(61.5%)과 정규직(34.8%), 5인 미만 사업장(69.9%) 등이 공공기관(19.5%), 대기업(28.9%)보다 높았다. 노동 약자일수록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이 더 어렵다는 얘기다.

직장갑질119가 지난 2021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신원이 확인된 ‘임신 육아 갑질’ 이메일 제보 54건을 분석한 결과, 이중 해고 및 권고사직이 20건(37.0%), 부당평가 및 인사발령 13건(24.1%), 직장내 괴롭힘 10건(18.5%) 순으로 많았다.

김유경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출산, 육아휴직 미부여 또는 휴직 이후 노동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는 노동관계법령상 형사처벌 조항이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지만, 실제로 처벌되는 경우는 드물다”라며 “초저출생 국가를 벗어나려면 여성 누구나 이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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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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