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털이는 주로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데, 사이드미러가 펴져있거나 창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은 차량 또는 CCTV가 없거나 인적이 드문 곳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절도범들의 주 표적이 되고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차량털이 예방법으로는 잠시 정차할 때도 차량 문은 반드시 시정하기, 차량 내 현금·귀중품 등을 보관하지 않기,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에 주차하기, 주차 후 차량 문이 잠겼는지 확인하기, 주차 시 사이드미러 접기 등이 있다.
차량 내 현금·귀중품 등을 절취 하는 행위는 절도죄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특히 2명 이상이 함께 절취 하는 행위는 특수절도죄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블랙박스나 CCTV 등을 통해 사후에 범인을 검거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다. 사소하지만 이러한 예방법을 숙지하여 실천한다면 차량털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강원 삼척경찰서 근덕파출소 경위 장예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