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공단 본부 광장 내 불법 집회를 진행하고 있는 건강보험 고객센터 노조원 약 400여명을 고소했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고객센터 노조원 400여명을 폭력행위와 업무 방해,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원주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고객센터 노조원 약 700명은 지난 1일부터 전면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고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공단은 “이들은 공단 울타리를 부수고 공단 사유지를 무단으로 진입하는 등 명백한 불법점거 농성을 하고 있다”며 “광장과 주 출입구를 점거해 방문 민원 대응이 불가능한 상태고 국가 핵심 기반시설인 공단 건물 안전에 위협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점거 부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공운수노조 소속 고객센터지부는 내년 1월 1일 소속 기관 설립과 전원 전환 채용 등을 요구하며 지난 1일부터 건보공단 본부 앞 광장에서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건보공단은 노조원들이 공단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정문을 버스로 막아 차벽을 세우고, 진입로를 방호 펜스로 둘렀다. 그러나 노조원들은 공단 옆 방호 펜스를 넘어 공단 본부로 진입해 집회를 이어갔다.
건보공단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등에 따라 정책추진 방향이 발표된 2019년 2월 당시 민간위탁 수탁기관에 근로하는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지만, 이후 채용된 700여 명은 원칙적으로 전환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