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전력공사와 한전KDN 소프트웨어 입찰에서 담합한 4개 소프트웨어 개발·판매 사업자들에게 과징금 2억5300만원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제재 대상은 다음정보기술, 티앤아이씨티, 에스지엠아이, 덱스퍼트 등 4개사다.
이들은 2019년 4월부터 2022년 5월까지 한전·한전KDN이 발주한 ‘말로 하는 자동응답시스템(ARS)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등 10건의 입찰에서 미리 낙찰예정자, 들러리, 투찰 가격 등을 합의·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전과 한전KDN의 고객센터 시스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덱스퍼트는 다음정보기술, 에스지엠아이, 티앤아이씨티를 섭외해 낙찰예정자 또는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고 이들과 물품구매계약 등을 통해 기술지원을 했다.
이후 덱스퍼트는 자신이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게 되자 직접 들러리를 섭외하고 입찰에 참가해 낙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담합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담합으로 공공 입찰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고 부당 이익을 추구한 사업자에 대해선 과징금 등 엄정한 조치를 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시장의 입찰 담합 근절을 위해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