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경영실태평가에서 내부통제가 별도 평가부문으로 분리되고 평가비중도 대폭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내년 2월7일까지 규정 변경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경영실태평가에서 내부통제는 경영관리의 세부항목으로 평가하고 있다. 평가 비중은 5.3%에 그친다.
금융위는 최근 잇따른 대형 금융사고로 감독 측면에서 내부통제 실태를 강화해 평가할 필요가 있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은행 경영실태평가에서 내부통제를 별도 평가부문으로 분리한다. 평가비중도 5.3%에서 15%로 대폭 상향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수협은행의 원화예대율 규제도 오는 2028년말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이차보전방식의 정책자금 대출은 원화예대율 규제에서 원화대출금 산정에 포함된다. 2024년도 예산에서 이차보전방식의 수산정책자금 공급이 큰 폭으로 확대됐고, 수협은행이 이차보전방식의 수산정책자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원화예대율 규제 준수에 일부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