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고의‧상습 체불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한다.
5일 고용노동부는 현장에 법치를 뿌리내리고 불법 부당한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근로감독 계획을 설명하는 ‘20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선 사업주의 준법의식을 확립하고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특히 고의․상습 체불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피해 근로자 50명 이상·피해 금액 10억원 이상이거나, 체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또 체불에 범정부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 간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기본과 상식을 지키며 일하는 문화 정착도 추진한다. △ 생존을 위협하는 임금체불 △ 공정가치를 훼손하는 차별과 모성보호 △ 일과 삶의 균형, 건강권을 해치는 장시간 근로 △ 노동3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해 근로자들이 노동의 가치를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한다.
노동 취약층 보호와 감독이 소홀했던 분야의 노동권도 강화할 계획이다. 청년층이 많지만 노무관리가 취약할 우려가 있는 IT, 플랫폼, 대형병원 등에 대한 기획감독을 연중 병행한다. 스포츠구단, 헬스장 등 그간 감독이 소홀했던 업종과 분야에 기획감독을 실시,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근로감독을 위해 익명제보와 국민 감독 청원 등의 제도를 강화한다. 익명제보센터를 통해 들어오는 재직근로자의 익명제보를 기반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해 신고 다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을 강화한다. 근로감독이 꼭 필요한 현장에 근로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들의 감독 요구(청원)도 도입할 계획이다.
유민지 기자 m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