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스쿨미투 학교명’ 정보공개 소송 일부 각하

법원, ‘스쿨미투 학교명’ 정보공개 소송 일부 각하

기사승인 2024-02-15 15:31:53
쿠키뉴스 자료사진

법원이 시민단체가 교내 성범죄 문제를 공론화하는 ‘스쿨 미투(#metoo·나도 말한다)’가 발생한 학교명 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일부 각하 판결을 내렸다. 시민단체는 소송 중 교육청이 일부 정보를 제공했기에 각하된 것이라며 사실상 승소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주지법 행정부(이성기 부장판사)는 15일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이 충북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스쿨미투 처리현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 일부를 각하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2018년부터 3년간 스쿨미투가 발생한 학교명과 가해 교사의 징계·처벌 내용 등 개인정보, 감사보고서를 제외한 부분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충북도교육청이 공개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정보공개 청구는 2022년 4월 서울행정법원이 스쿨미투 학교명 비공개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15일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충북교육청을 상대로 소송하던 중 교육청이 스스로 정보를 제공했기에 각하된 것이지 정보공개가 부당하다는 판결은 아니다”라며 “교육청이 정보공개청구의 타당성을 스스로 인정하여 정보를 제공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수사현황 부분에 대해 충북교육청이 끝까지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며 “법원이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본 부분은 명백히 부당하기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민지 기자 m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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