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축구 선수 황의조(31)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백수진 부장검사)는 18일 황씨의 형수 A씨의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해자들의 성관계 동영상이 SNS 등을 통해 실제로 광범위하게 유포돼 회복하기 힘든 피해를 입은 점, 피해자들이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면서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선고 형량이 가볍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6월 A씨는 자신을 황씨의 전 연인이라 주장하며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했다. 그는 황씨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 혐의로 같은 해 12월 8일 구속기소됐다. A씨는 해킹을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던 중 지난달 20일 범행을 자백하는 내용의 자필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하고, 형 선고 전날에는 법원에 2000만원을 형사 공탁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14일 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령했다. A씨에 대한 검찰의 구형량은 징역 4년이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현재 황씨는 불법 촬영과 2차 가해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장혜영 부장검사)에서 수사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8일 황씨를 불구속 송치하기도 했다.
유민지 기자 m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