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사교육과의 연관성을 근절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이의신청 심사 기준에 ‘사교육 연관성’을 추가하고, 수능 직전 출제된 학원 모의고사까지 점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수능·사교육 간 카르텔 근절 위해 수능 출제 공정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 11일 감사원 발표를 통해 확인된 사교육 카르텔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이다. 지난 2023학년도 수능 영어지문이 수능을 두 달 앞두고 출제한 한 사교육 강사의 모의고사 지문과 동일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교육부는 수능 출제진 선정 및 인력풀 관리를 체계화하기로 했다. 출제위원 자격을 갖춘 신규 인력은 사전검증을 인력풀에 상시 등록한다. 수능 출제진 선정에는 소득 관련 증빙을 통해 사교육 영리행위자는 배제한다. 인력풀 안에서도 출제진을 무작위 선정해 공정성을 보장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출제 과정에서도 수능 문항과 사교육 문항간의 유사성 검증을 체계화한다. 그간 수능 출제 중 발간된 사교육업체 모의고사 등 일부 자료가 유사성 검증에서 누락됐다. 이에 교육부는 “수능 출제본부 입소 전후는 물론이고 발간 예정 자료까지 사교육업체에 공식적으로 자료를 요청해 유사성을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사성 검증은 현직교사로 구성된 ‘수능 출제점검위원회’를 활용한다.
수능과 모의고사 이의신청 기준에 ‘사교육 연관성’을 추가해 이의심사 절차를 보완한다. 그동안 이의심사는 문항의 오류 여부만 이루어졌으나, 오는 6월 수능 모의평가부터는 사교육 연관성도 이의심사 기준에 포함한다. 심사는 현직교사로 구성된 ‘수능 평가자문위원회’에서 문항 유사도, 문항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험 공정성 여부를 판단한다. 교육부는 최종적으로 사교육 연관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문항 출제자는 인력풀에서 즉시 배제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제도개선을 통해 수능 출제진과 사교육 간 카르텔을 근절해 나갈 것”이라며 “올해도 변별력을 확보하면서도 공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킬러문항을 배제하는 ‘공정수능’ 원칙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유민지 기자 m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