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29일 오전 이사회를 열고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투자자들의 손실에 대해 자율 배상하기로 결정했다.
신한은행은 “금융감독원 기준안에 따라 기본 배상 비율을 정하고, 사실관계 확인을 거친 뒤 투자자별 고려 요소를 반영해 최종 배상 비율을 산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보호그룹 내에 금융상품지식, 소비자보호 정책과 법령 등 관련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들이 포함된 자율조정협의회를 설치할 방침이다. 자율조정협의회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배상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신한은행은 다음 달부터 고객들에게 배상내용, 절차 등을 안내하고 배상 비율 협의가 완료된 사례부터 배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고객 가치와 신뢰 회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신속한 배상 의지를 표명하는 차원에서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라 자율적 배상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며 “손실 고객에 대한 배상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검사 지적 사항에 대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기업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