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와 계약 과정에서 부당 특약을 강요한 KC코트렐과 HJ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KC코트렐과 HJ중공업이 ‘고성 하이 화력발전소 1,2호기 탈황설비 공사 중 배관 제작·설치공사’를 위탁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당특약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2019년 4월 배관 제작·설치 공사 하도급 계약시 구매사양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설치 및 성능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그 비용을 부담해 추가작업 하거나, 기상이변에 따른 공정 만회를 위해 돌관작업도 수급사업자가 수행하게 하면서 비용을 모두 전가하는 내용의 부당 특약을 설정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수급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KC코트렐 등의 특약이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거래에서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부당특약 설정행위를 적극 감시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