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0일 경기 안산갑 투표소 입구에 양문석 후보가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내용의 공고문이 붙여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양 후보의 ‘재산 축소 신고’ 의혹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심의한 결과, ‘양 후보의 재산신고 내역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공고를 결정했다. 공직선거법 110조에 따르면, 후보에 관해 공표된 사실이 거짓일 경우 누구든지 선관위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선관위는 자료 확인 등을 통해 공표된 사실이 거짓으로 판명될 때는 이를 지체 없이 공고하도록 돼 있다. 경기 안산시상록구선관위는 지난 5일 양문석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안산상록경찰서에 고발했다. 양 후보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2020년 당시 매입가격(31억2천만원)보다 9억6천400만원 낮은 공시가격(21억5천600만원)으로 선관위에 재산 신고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은 공직선거 후보자가 소유 부동산을 신고할 때 공시 가격과 실거래 가격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라 해당 내용은 본투표 당일인 10일 투표구마다 5매, 투표소 입구에 각 1매씩 붙여진다. 앞서 쿠키뉴스는 를 통해 양 후보의 재산이 축소 신고됐다는 이의제기서가 이날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돼 검토 과정에 있다고 보도했다. 박효상 기자 tina@kukinews.com 사진=독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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