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속적부심 출석’ 윤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법 구치감 도착
구속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탑승한 호송차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적부심사에 직접 출석해 구속의 위법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구속 사유가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내란 혐의와 동일하므로, ‘이중구속’에 해당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미 법원이 한 차례 구속 타당성을 인정한 데다, 구속 사유로 제시된 증거인멸 우려 등에서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는 만큼 구속적부심이 인용되긴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 [박효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