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열리는 1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일대가 경찰 차벽으로 둘러싸여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후 3시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군·경찰 지휘부 7명도 함께 선고받는다.
12·3 비상계엄이 내란으로 인정될 경우 내려질 수 있는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 만큼 이목이 쏠린다. 특검팀은 비상계엄의 목적과 구체적인 실행 양상이 모두 내란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고 있고,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국가의 위기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상징적 조치였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같은 법원 다른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전두환 세력보다 더 엄정한 단죄가 필요하다”라며 윤 전 대통령에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