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 인사 3명 국회 입성 …‘교권 보호 4법’ 후속 입법은

교육계 인사 3명 국회 입성 …‘교권 보호 4법’ 후속 입법은

기사승인 2024-04-15 06:00:16
공교육 멈춤의날을 두고 교사들과 교육부 간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의 49재 추모제와 함께 교권회복을 위한 대규모 집회가 지난해 9월 국회 앞에서 열렸다. 사진=곽경근 대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교육계 인사 3명이 국회로 입성하게 됐다. 지난해 발생한 서이초 사건 등으로 교권침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돼 향후 추가 입법 등에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교권 보호 4법’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교사의 학생생활 지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2대 총선 결과 논평’을 내며 교권과 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후속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교총은 “서이초 사건 이후 교육활동 보호 입법과 정책이 속속 마련돼 올해 본격 시행되고 있다”라면서도 “학교 현장에서 교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후속 입법과 보완 입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교조 역시 “교권 보호법이 마련됐지만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은 여전히 빗발치고 교사들의 교육활동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면책할 수 있도록 법체계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 현직 교사들도 여전히 법적 보호보다 교사 개인 능력으로 학생 지도를 감당해야 한다고 전했다. 수도권의 한 초등학교 교사 최모(30)씨는 “교실에 어려운 학생이 있을 때 교사의 3가지를 고민하게 된다”며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지 모르지만 강력하게 지도하는 것, 병가를 쓰는 것, 포기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교권 보호 법안이 통과됐어도 현장에서는 크게 체감하지 못한다”며 “교사 4년차지만 여전히 새학기가 두렵다”고 전했다. 

지난해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서는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의 일부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국회입법조사처는 ‘교권 보호 4법 개정과 교육활동 보호의 과제’ 보고서를 통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의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했다. 실제 교육현장에서 적용되는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3 제2항은 개정 이유에 대해 ‘학교장과 교원은 학업 진로 보건 인성 등에 관하여 조언 상담 등의 방식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령의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 제1항에는 시행령으로 학생 지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명시하거나 위임하지 않았다.

이에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이덕난 국회입법조사관은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 제1항에 ‘학생생활지도의 범위,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는 법률 개정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서 학생의 행위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역시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에서 직접 규정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한편 지난 10일 치뤄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초등교사 출신인 백승아 초등교사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 회장(국민의힘 부산진구 갑), 특수교육전문가인 강경숙 전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본회의 위원(조국혁신당 비례대표)등 교육계 출신 3명의 당선이 확정됐다.

유민지 기자 m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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