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와의 법적 다툼에서 승소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현재 어도어 지분은 하이브가 80%, 민희진 대표가 18%, 직원들이 2%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하이브가 임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면 민희진 대표의 해임안이 가결되는 건 예정된 수순이었다. 민희진 대표는 이를 방어하기 위해 지난 7일 법원에 하이브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이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시킴에 따라 민희진은 어도어 대표로서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당초 하이브는 오는 31일 열리는 어도어 임시 주주총회에 민희진 대표 해임안을 올리고 새 경영진을 추대할 계획이었다.
김예슬 기자 ye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