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노사의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각 측은 최저임금 대상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플랫폼종사자 등 ‘도급제 근로자’로 넓히자는 노동계 요구가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대상인지를 두고 대치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를 이어갔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심의는 시작도 하지 못하고 도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논의 여부가 중점으로 다뤄졌다.
앞서 노동계는 1차 전원회의 때부터 최저임금법 5조 3항에 따라 배달 라이더, 웹툰작가 등 도급제 노동자들에게 적용할 최저임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저임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다.
최저임금법 5조 3항에는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해져 있는 경우로서 시간급 최저임금을 정하기가 적당하지 않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최근 몇 년간 노동시장 저변 확대로 플랫폼 및 특수고용직 노동자 비율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이들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수백만명의 노동자가 임금을 비롯한 최소 수준의 법의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산업이 변화하면서 특고·플랫폼 노동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이들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도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험설계사, 화물운송기사, 배달라이더 등에 대한 노동자성을 인정한 법원 판례를 위원회에 참고 자료로 제출했다.
경영계는 이에 대해 최저임금위원회의 권한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사용자 측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현시점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를 결정하는 것은 법에서 부여된 권한을 넘어서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류 전무는 “5조 3항에 따라 특정 도급 형태의 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서는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전제조건이고 인정 주체는 정부”라며 “최저임금위원회가 먼저 인정하고, 거기에 맞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최저임금을 정한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노동부 측은 경영계 주장과 달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을 심의할 수 있다는 판단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영계를 중심으로 정부에 추가 검토를 요구하면서 결론은 내려지지 않았으며 추가 법리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또 위원회에서 도급제 최저임금 심의가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더라도, 올해 심의에서 다룰지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김건주 기자 gu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