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촉구 국회 청원’ 관련 청문회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 규탄했다.
추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민 동의 청원을 상정하고 청문회 실시계획을 단독으로 의결했다”며 “국정을 마비시키는 폭거이자 국론을 분열시키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추진하는 탄핵청문회 의결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돼 원천무효”라며 “대통령 탄핵소추안 절차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한다. 이후 본회의 의결을 통해 법사위에 조사를 회부해야 비로소 탄핵조사권이 발동되는데 이번 청문회는 본회의 의결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런 위법적인 청문회를 일방 강행하기 위해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여당 간사 선임을 막고 법률상 보장된 대체토론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19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증인은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이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