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청년들이 당일 해고를 당해도 관련 법에 의한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 모든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해 해고를 30일 전에 예고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시 30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해고 예고 제도’를 준수해야 한다. 갑작스러운 해고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여 생계 위협을 최소화하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현장에서는 해당 제도 자체에 대한 인식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해고 예고 제도가 뭔가요?”…모른다는 사실 악용하는 사업장도 있어
이민주씨(21·여·가명)는 지난해 7월 1년 넘게 일한 음식점에서 하루아침에 해고당했다. 사업주는 이씨에게 근무 시간이 아닌 때에도 근무를 요청했다. 잦은 연락에 지친 이씨가 참아왔던 불만을 말하자 사업주는 “이제 나오지 않아도 된다”며 해고를 통보했다.
이씨는 기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해고 예고 제도를 처음 알았다고 했다. 그는 해고 당일까지도 예고를 받지 못했다고 설명하며 “잘렸을 때 도움받을 방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예고 제도를 몰라 갑작스러운 해고를 받아들여야 했던 청년은 이씨만이 아니다. 김민재씨(28·남·가명)는 지난해 8월 10개월 근무한 음식점에서 당일 해고 통보를 받았다. 휴게시간 없이 일하다가 몸이 아파 잠시 창고에서 쉰 것이 화근이었다. 김씨는 근무기간 1년을 채워 퇴직금을 받을 생각으로 해고 통보 직후 “2개월 더 일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업주는 “해고 예고 제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예고를 하면 한 달만 더 일할 수 있다”며 사실상 당일 해고 외의 다른 방법은 없다고 전달했다.
김씨는 “(사업주의 말을 듣고) 해고 예고 제도를 처음 알았다. 해당 법을 잘 모른다는 사실을 이용해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는 명분으로 제도를 사용한 것 같다”고 밝혔다.
청년 대상으로 한 노동교육 부재가 미흡한 대처 불러와
이처럼 해고 예고 제도에 대한 청년의 인식은 저조하다. 그 배경에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노동교육의 부재가 있다. 정효빈 노무법인 해온 노무사는 “상대적으로 사회생활 경험이 부족한 20대 청년들이 기본적인 권리를 주장하려면 중·고등학교 때부터 노동 교육을 해야 한다”며 “해고 예고 제도를 비롯한 기초 근로기준법조차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제도권 교육 내 노동인권 교육 실태는 열악한 편이다.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의 노동인권 교육 예산은 없었다. 노동인권 교육이 ‘반기업 정서’를 부추긴다는 왜곡된 인식이 예산 삭감의 이유였다. 이러한 노동교육의 부재는 청년들의 권리 주장을 어렵게 만든다. 정 노무사는 “모든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해고 예고 제도, 주휴·연차 수당, 휴게시간 등 필수적인 노동법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