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타고 있던 12살 손자가 숨진 일이 지난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급발진 검증을 위한 실증 시험이 진행됐습니다.
이상훈씨(도현군 아버지)/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도현군 사고 때 나왔던 엔진 회전수는 운전 조작으로는 도저히 낼 수가 없는 수치였습니다. 제도가 필요한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그걸 하겠냐는 얘기죠. 결국은 페달 블랙박스밖에 없는 거예요.현행 제조물 책임법은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제조물 결함으로 발생한 사고라는 것을 피해자가 직접 증명해야합니다. 도현이법은 입증책임의 주체를 피해자가 아닌 제조사가 지도록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상훈씨(도현군 아버지)/너무 화가 나고 답답한 것 중에 하나는 KG 모빌리티에서 아직도 브레이크를 밟으면 우리가 집에 와서 형광등 스위치를 키면 바로 불이 들어오는 방식으로 브레이크 등이 설계가 되어 있대요. 그 말을 저희가 믿지 못하니 그걸 증명하려면 뭐 어떤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반박하려면 결과적으로 설계 도면이 필요한데 일반 소비자가 이 설계 도면 하나 찾는 것도 정말 백방으로 알아보고 해서 확인한 결과인데.
하종선 변호사 / 문서 제출 명령 제도라는 거는 영업 비밀이다 그래가지고 사실상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자동차 제조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받을 수도 없고 그래서 결함을 기술적으로 추궁해 나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피해 가족이 수천만 원을 들여 국내 첫 급발진 재연 시험에 대한 모든 비용을 부담한 이유입니다. 시속 110km에서 5초 동안 풀 가속을 밟아 내달린 테스트.
이상훈씨(도현군 아버지)/입증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뿐이 없었고 화도 나면서도 왜 이렇게까지 소비자가 해야지 되는지. 다시 한번 정말 마음이 무너집니다.
제조사가 직접 나서서 결함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종선 변호사/우리나라는 국과수가 거의 100% 다 운전자 과실로 급발진 사고를 분석하는 감정서를 냅니다. 어떻게 보면 급발진 소송에서 자동차 제조사는 가만히 있어도 국가기관인 국과수가 다 운전자 과실이라고 결론을 내주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죠.
김필수 대림대 교수/실제로 수입사들이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대처하는 게 달라요. 대한민국에서 레몬법 제대로 적용하는 거 보셨습니까? 없거든요. 우리는 누워서 알아서 져주는 법이라 그럽니다. 대한민국은 가만히 있어도 져주는 법.
미국의 디스커버리 제도는 국내 제조물 책임법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이상훈씨(도현군 아버지)/미국에 있는 뭐 디스커버리 제도 같은 경우에는 법원의 자료 제출 명령이 떨어지는 순간 모든 자료를 피해자에게 제공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그 시점에는 정말 강력한 법적 명령이 생기는 거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하다 못에 국과수에서 자료 제출 명령을
제조사한테 요구를 해도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아요. 왜냐면 제조사의 어떤 기밀이라는 이유 단 하나로 모든 명령이 무마가 되는 거죠.
김필수 대림대 교수/우리나라하고 틀리게 미국은 자동차 제작사가 자사 차량에 결함이 없다는 것을 반대로 밝혀야 되는 구조예요. 재판 과정에서 소비자 측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를 했을 때 제작사가 그 소비자가내는 질의에 대해서 정확히 대답을 안 하면은 판사가 결론이 급발진이 아니어도 합의를 종용을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소비자한테 책임을 제조사가 제대로 안 했다라는 책임을 물면서 이제 합의를 종용을 해요. 그래서 결론은 급발진이 아니라 보상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끝나요.
한국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현재까지 접수된 급발진 의심 사고는 791건. 이중 급발진 사고로 인정된 사례는 0건입니다.
김필수 대림대 교수/왜 그러냐면 최종적으로 급발진이라 정확하게 결론을 내리게 되면은 PL법 제조물 책임법 위반인 겁니다. 불량품 파는 거예요. 그걸 인정을 하면은 차에 판매도 전체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고 이후 현재까지 발의된 제조물 책임법은 다섯 개. 하지만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한 채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될 운명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 4월 26일 더불어 민주당 허영 의원은 도현이 법의 개정안을 촉구하는 기자 회견을 열었습니다.
허 영 국회의원/법을 바꿔서 입증 책임을 소비자에서 제조사로 전환시켜 내고 또 제조사가 수만 개 부품의 자동차에 대한 모든 자료를 가지고 안내놓고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제조사에게 자료 제출 명령을 하게 되면 제조사가 소송 과정에 소비자나 피해자들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고 영업 비밀이라 하더라도 거부하지 못하도록 만약에 거부해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결함을 스스로 인정하게 하는 그런 법안을 꼭 통과시켜 내야 된다.
이상훈씨(도현군 아버지)/더 이상 대한민국이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한 불안감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국민들을 위한다면 21대 국회가 마지막으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기회가 남았으니 제발 21대 국회가 법안 폐기 전에 꼭 유종의 미를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도현이 법은 오는 5월29일 21대 국회 임기와 함께 폐기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