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15일. 서울 신축 아파트 사전점검 당일. 하자 범벅으로 지어진 현장으로 인해 비상대책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서울 D아파트 입주예정자/(하자를) 고치겠다. 그냥 다 고치겠다. (하자보수가) 입주 전까지는 다 되겠다고 말만 하는데 저희가 붙여놓은 (하자 표시) 스티커를 다 뗐더라고요. 사실대로 얘기했어요. 당신 자식들이면 여기 살게 할 거냐. 담당자가 얘기해요. 절대 못살게 할 거래요. 저희 그 말 듣고 충격받고 왔거든요.
입주하는 날만 기다렸다는 한 신혼부부는 집 상태를 확인 후 보여줄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서울 D아파트 입주예정자/벽지가 떠 있어서 그렇지 보시면 지금 (벽이) 들어가 있거든요. 바닥도 보시면 걸레받이 쪽 보시면 휘어져서 휜 상태로 시공했어요. 그리고 타일이 부족한데 그걸 실리콘으로 메꿔놔서 이 부분을 보수를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확인하러) 왔는데 똑같이 실리콘 처리를 해놓고 하자 표시 스티커를 떼놓은 거예요. 만약에 오늘 2차 점검을 안 했다고 하면 그 부분은 보수가 안 된 체로 입주가 되는 거였고, 오늘 와서 또 들은 충격적인 사실은 소방청에서 와서 완강기 설치를 해야 한다고 해서 추가공사를 하는 거더라고요. 완강기를 여기다 두는데 벽이 버틸지는 모르죠.
서울 D아파트 입주예정자/저희가 표시한 하자들은 수리가 안 됐음에도 스티커를 다 뗐고 저희가 오늘 또 와서 힘들게 (스티커를) 붙이고애초에 깨진 걸 넣은 거거든요. 거울을 달기 전에 저희가 수리를 요청했으면 (수리를) 해줘야 하는 게 맞는데 무시하고 스티커 떼버리고 거울을 달아버리냐고요. 마루가 다 비어있거든요 근데 (하자 표시) 스티커를 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 수리했나보다 하고 왔는데 두들겨보니까 그대로예요. 저희가 (담당자한테) 따지니까 "본인이 살 집 아니에요? 정을 붙이고 사셔야지" 이런 얘기를 해요. 전문가를 찾아가서 얘기했는데 비전문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는 기운이 빠지고 황당해요. 솔직히.
입주민들의 하자 요청에도 제대로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다른 입주예정자도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다.
서울 D아파트 입주예정자/지금도 어이가 없는 게 이게 방화문이래요. 가정집에 왜 철문을 달았냐 물어보니까 여기 보일러랑 실외기가 있어서 달았다는 거예요. 여기는 보일러랑 실외기랑 아예 붙여버려서 사실 이렇게 되면 금방 이 안에 온도가 70℃까지는 순간적으로라도 올라가면 부품 다 상하거든요. 말도 안 되는 게 수전을 저렇게 아래에 있으면 세탁기도 놓지 말라는 거예요. 보통은 저거보다 1m 위에 설치되거든요. 가장 세대가 많은 42㎡만 유닛이 있었고 (소형 평수는) 아예 구두로만 얘기가 됐었어요. D 건설사에서는 설계 도면대로만 했으니까 죄 없다. 도면대로 시공한 죄밖에 없다. 조합장한테 전화하면 안 받거나 얘기를 해도 난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최근 5년간 하자 판정 현황에서 유명건설사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중 1군 건설사인 GS건설. 한 커뮤니티에서 신축 아파트 입주민이 하자 문제에 토로하는 글을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입주민의 안전이 위협되는 현실에 1군 건설사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경기도 G아파트 입주자/하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리주체가 됐든 시공사가 됐든 나섰던 적은 없었던 거 같아요. 피해 세대가 적극적으로 하자처리를 하지 않았나. 처음에 시공할 때도 그것이 불량일 거라 생각 안 하고 시공했을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캡 위에다가 덧씌운 (침수로 인한 하자 보수) 부분도 과연 정상적인 기법인지는 저희도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민동환 변호사 (법무법인 윤강)/하자의 종류가 매우 많아요. 근데 건설의 전문가가 아닌 입주민들이 봤을 때 하자인지 모르는 경우가 사실 많거든요. 그런 하자들 대부분이 은폐되어 있고 또는 보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메이저(건설사)들이 대응을 잘한다는 게 하자보수를 잘한다는 것보다는 체계적으로 입주민들이 소송을 못 가게 막는 방식의 대응을 잘하는 것 같아요.
최근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은 박현덕씨. 그는 전문적으로 하자를 찾아주는 업체를 통해 사전점검을 신청했습니다.
박현덕 (사전점검 대행업체 이용자)/제가 이렇게 업체를 써서 하자를 (찾는 건) 원래는 시행사에서 입주자가 체크하기 이전에 일차적인 하자 보수를 한 후에 입주자들에게 그 이후에 또 하자가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하는 게 맞는데 일단 우리는 해놨으니까 아쉬운 건 너희가 찾아보라는 유형은 억대의 물건을 사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건 개인적으로 맞지 않다고 보입니다.
2024년 수도권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 가격은 2000만원을 웃돌았습니다. 높은 분양가와 반대로 건설사의 부실시공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안홍섭 (건축공학 교수)/입주자 입장에서는 하자에 대해 확실하게 (건설사가) 계약으로 책임을 물어야죠. 입주자가 왜 공사 중에 점검하고 사전점검을 해야 합니까. 완공 후 보면 그만이죠. 다 끝내서 (아파트가) 완전하면 키를 입주자한테 넘겨야 합니다. 책임의 원칙이 총체적으로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 전체 분양가 중에서 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도 얼마 되지 않아요. 분양가에서 극히 일부분일 뿐이에요. 근데 그 비용을 아끼려다 보니 하자 문제가 나는 겁니다.
하자로 발생하는 피해는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피해의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주거지의 안전 위협은 지속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