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전세사기특별법 합의 ‘성큼’…‘선 구제 후 회수’ 일부 이견

여야, 전세사기특별법 합의 ‘성큼’…‘선 구제 후 회수’ 일부 이견

다음 소위서 논의 진행 예정
여야 “결론 안 났지만 최대한 합의점 찾겠다”

기사승인 2024-08-01 17:35:58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지난 4월 30일 국회 앞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조유정 기자

여야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전세사기특별법) 합의에 한 걸음 다가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정부의 제시안을 바탕으로 전세사기 대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토위는 1일 국회에서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특별법을 심사했다. 정부안은 사실상 소위원장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여야는 이에 대해 논의했다. 쟁점사안이 되는 ‘경매 차익 지급’과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에 대해 일부 이견이 있어 다음 소위에서 논의가 진행할 예정이다.

권 의원은 소위가 끝나고 기자들을 만나 “다음 논의에선 여야 간 어느 정도 합의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며 “가능하면 여야 합의를 통해 조속히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고통을 덜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아직 결론이 난 건 아니다”라며 “민주당 내에서 중요한 내용들이 있고 정부 안에서도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최대한 합의점을 찾으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윤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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