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거부권 ‘방송4법’ 등 재의결안, 오늘 본회의 안 오른다

尹 거부권 ‘방송4법’ 등 재의결안, 오늘 본회의 안 오른다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대 회동
방송4법·노란봉투법·25만원법 등 재의결안 미상정 합의
내달 26일 본회의서 재표결 방침
‘22대 국회’ 개원식 겸한 정기국회 개회식 열기로

기사승인 2024-08-28 14:10:10
국회의사당 전경. 쿠키뉴스 자료사

여야가 28일 금일 본회의에서 방송4법·노란봉투법·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등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해당 건들은 다음달 26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들어갈 예정이다.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28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전격 회동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4법, 노란봉투법,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등을 야당이 재추진 중인 가운데 특별히 이날에는 상정하지 않기로 정했다.

박태서 국회의장실 공보수석은 회동이 끝나고 기자들을 만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6개 법안에 대해 (오늘 본회의 상정을) 안 하기로 했다”며 “다음달 26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다음달 2일 22대 국회와 정기국회 개원식을 겸한 개회식을 열기로 했다. 박 수석은 “우 의장은 22대 국회·2024년 정기국회 개원식을 겸한 개회식을 다음달 2일에 하자고 통보했다”며 “(여당) 원내 수석부대표 차원에서 개원식이 없다는 브리핑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우 의장이 선서나 개원식도 없이 국회 의사일정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제기해서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 의장이 제안할 때 (양당 원내대표가) 수용했냐고 기자들이 묻자 “수용 여부까진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의 개원식 참석 여부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 특별한 언급이 없어서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전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윤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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