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메모 여파…野장경태,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몰수법’ 발의

‘비자금’ 메모 여파…野장경태,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몰수법’ 발의

현행법상 사망자 범죄수익 몰수·추징 불가
최태원-노소영 재판서 드러난 메모, 추가 비자금 추정 여론↑
장경태 “헌정질서 파괴범죄 공소시효는 무기한…불법 축적 철저히 추징해야”

기사승인 2024-09-01 16:59:37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헌정질서 파괴 범죄자의 범죄수익을 당사자 사망으로 추징할 수 없는 현실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국회 입법이 추진된다. 

1조2808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달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비자금’ 메모 소식이 전해지면서 정치권에서는 이는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 환수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고(故)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몰수법(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일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 의원은 “최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SK 300억원’ 등 노태우 씨의 추가 비자금 904억원이 기재된 메모가 공개됐다”며 “전두환과 마찬가지로 노태우 또한 비자금이 더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이 발의할 개정안은 헌정질서 파괴범죄자의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망 등으로 공소제기가 어려운 경우에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전두환 씨에 대하여 법원이 선고한 추징금 2205억원 중 867억원은 여전히 환수되지 못한 상태다. 손자 전우원 씨는 조부의 비자금이 더 남아있을 것이라고 몇 차례 폭로한 바 있다.

법원은 노 관장의 아버지 노태우씨에 대해서 2628억을 판결‧추징했다. 최근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SK 300억원’ 등 추가 비자금 904억원이 기재된 취지의 메모가 공개되면서 숨겨진 비자금이 더 있을 것이라는 추정이 제기되고 있다. 노태우씨도 과거 비자금 수사에서 본인이 약 4600억 가량의 비자금을 조성하였다고 진술하는 등의 정황이 있는 만큼 그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장 의원은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폭력 진압으로 정권을 찬탈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자들에 대한 공소시효는 무기한”이라면서 “그 과정에서 그들이 불법적으로 축적한 범죄수익 역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철저하게 추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 법원은 전두환, 노태우 씨에게 유죄를 내리며 추징을 선고했으나 그들이 축적한 막대한 금액의 비자금 중 일부는 여전히 파악도, 환수도 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5공, 6공 불법 자금을 단 한 푼도 남김없이 끝까지 추적하고 추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강조했다.

몰수·추징은 징역 등 유죄판결에 덧붙여 내리는 부수 처분이다. 따라서 범죄자가 사망하면 더이상 유죄판결을 내릴 수 없고 덩달아, 몰수·추징도 선고 불가하다. 

이번 장 의원이 발의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과 함께 유죄의 판결과 몰수·추징을 별도로 선고할 수 있는 ‘독립 몰수제’ 내용의 형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돼야만 법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

한편 몰수·추징을 유죄판결과 별도로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은 지난 6월 윤종오 의원 등 22인이 발의해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황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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