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평균 재판처리일이 지난해 800일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헌법재판소법에선 사건 접수 날짜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명시됐다.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평균 재판처리 기간은 △2019년 480.4일 △2020년 589.4일 △2021년 611.7일 △2022년 732.6일 △2023년 809.2일로 나타났다. 해마다 재판처리 기간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반면 180일 이내 선고 기준을 충족한 처리건수는 줄고 있는 추세다. 180일 이내 선고가 이뤄진 재판 비율은 △2019년 23.6% △2020년 17% △2021년 15% △2022년 12.4% △2023년 10.4%로 점차 줄어들었다.
구자근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안 남발이 재판지연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지난해 탄핵안을 집중해서 낸 기간에 평균 재판기간 800일을 넘겼기 때문이다. 지난해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안동완·이정섭·손준성 검사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구 의원은 이날 “민주당의 탄핵정치 폐해가 드러났다”며 “무리한 탄핵남발로 헌법재판소의 부담이 과중되고 있고 그 피해는 국민이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