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사례로 보는 DEI와 장애인 고용 [기고]

글로벌 사례로 보는 DEI와 장애인 고용 [기고]

송수영 법무법인(유) 세종 파트너 변호사

기사승인 2024-10-22 13:00:05
송수영 법무법인(유) 세종 파트너 변호사
다양성(Diversity), 형평성(Equity), 포용성(Inclusion)을 의미하는 DEI는 기업 경영에서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다양성은 조직 구성원의 인종, 성별, 연령, 성적 지향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다. 형평성은 모든 구성원이 동등한 기회와 대우를 받도록 하고, 포용성은 서로 존중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에서 DEI에 대한 논의는 주로 여성 직원 비율 확대, 공정한 승진 기회 제공, 성별 임금 격차 해소 등 ‘성별’과 관련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반면 글로벌 리딩기업들은 조직 내 다양성과 형평성, 포용성을 달성하기 위해 장애인, 난민, 퇴역 군인 등의 채용을 늘리고 있다. 또 60~65세 이상 직원에 대한 경력 연장, 재취업 지원과 함께 시니어 직원의 은퇴를 대비한 교육을 진행하는 등 DEI를 중심에 둔 다양한 방식의 노력을 진행 중이다.
 
장애인 고용과 관련해 국내 50인 이상 사업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일정 비율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받고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장애인 고용률에 대한 최근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률 평균은 의무 고용률을 초과하고 있지만, 민간부문은 법적 기준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장애인의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수가 넘는 종업원을 둔 사업주는 신체·정신·지적 장애인의 비율을 법정 고용률 이상으로 적용할 의무가 있다. 유럽연합(EU) 국가 중 독일에선 상시근로자 20인 이상을 둔 모든 민간 또는 공공 사업자가 전체 근로자의 5% 이상을 중증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프랑스에서도 공공부문을 포함해 20인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용자는 전체 근로자의 6%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규제를 갖고 있다. 

미국은 ‘미국장애인법’을 통해 연방정부 부처 및 기관별 인력의 12%(일부 장애는 2%)를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민간에 대해선 이러한 고용 의무를 두지 않고 있고 고용주가 장애인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할 의무를 정하고 있다. 다만 ‘재활법’에 따라 연방정부와 1만 달러(한화 약 1380만 원)를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체로 하여금 계약 사무 이행 과정에서 일정 비율의 장애인 인력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장애 평등 지수(Disability Equality Index)는 장애 포용성을 평가하는 세계에서 가장 포괄적인 벤치마킹 도구로, 기업의 포용적 고용 관행과 장애인 지원 정책을 측정하고 분석한 결과다. 이에 지난해 장애 평등 지수 100점을 기록한 기업인 액센츄어(Accenture)와 구글(Google),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뱅크 오브 아메리카(Bank of America) 등이 장애인 고용을 대하는 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들 기업의 대표적 사례를 살펴보면 면접과 채용 과정에서부터 수화 통역, 자막 제공, 인터뷰 시간 연장 등 장애인 후보자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고려하고 있다. 채용 후에는 장애인 직원을 위한 교육·경력 개발을 뒷받침하는 별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특히 우수한 역량을 지닌 장애인을 발굴해 이들이 장기적으로 회사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한국 기업의 장애인 고용 비율이 법적 의무 고용률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대신 부담금 납부를 택하는 기업이 늘어나는 추세에서 장애인과의 동행을 전개하는 해외 기업의 사례는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장애인 고용을 규제 준수 차원에서 대할 것이 아니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동반자로 인식하고, 장애인 친화적 조직 문화를 구축해야 한다. 장애인 근로자들이 조직 내에서 동등하게 기여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 근로자 간 협업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한편, 직무 재설계 및 근무 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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