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금투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소득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기사승인 2024-12-10 17:23:49
연합뉴스

금융투자소득세가 10일 폐지됐다. 가상자산 과세도 2년 유예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석 275명 중 찬성 204명, 반대 33명, 기권 38명으로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5000만원이 넘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에 매기는 금투세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상자산 세금 부과도 2년 유예됐다. 개정안은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을 기존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기업이 근로자나 그 배우자의 출산 시 자녀가 태어난 이후 2년 이내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원하는 출산지원금을 전액 비과세하는 규정도 담겼다.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8세 이상 자녀 및 손자녀에 대한 연간 세액공제 금액이 자녀 1명당 10만원씩 확대된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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