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게임업체들이 하청을 주고도 계약서를 제대로 내주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크래프톤·넥슨코리아·NC소프트에 재발방지 시정명령 조치를 했다고 6일 밝혔다.
위반 행위가 상대적으로 무거운 크래프톤과 넥슨코리아에는 각각 3600만원, 3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은 수급사업자가 게임 관련 그래픽·모션·녹음 위탁 용역을 시작하기 전 대금이나 지급방법 등 하도급 거래 내용이 담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업체별로 보면 크래프톤은 2021년 3월부터 2023년 5월까지 24개 수급사업자에게 게임 ‘배틀그라운드’의 리소스 제작 등 42건의 용역을 위탁하며 서면을 늦게 발급한 혐의를 받는다.
넥슨코리아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버블파이터' 게임 리소스 제작 등 12개 사업자에 75건의 용역을 위탁했다. 넥슨코리아 역시 계약서를 용역을 시작한 날로부터 최대 86일이 지난 후에 발급했다.
NC소프트도 2020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8개 수급사업자에 리니지 등 게임 리소스 제작 28건을 위탁하면서 하도급법을 위반했다.
이들은 일부 거래에는 계약이 종료된 후에야 서면을 발급하기도 했다. 이번 제재는 공정위가 2023년 신성장 콘텐츠 제작분야 중 게임업계에 대한 직권조사를 한 결과다.
공정위 관계자는 “게임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서면 지연 발급의 거래행태를 적발해 제재한 건”이라며 “서면 발급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프트웨어·콘텐츠 등 신산업 분야에 조사역량을 집중해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