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구속)은 21일 12.3 비상계엄 선포와 함께 발령된 포고령에 관해 “집행의사와 실행계획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에 출석해 “포고령은 계엄형식을 갖추고자 한 것일뿐 집행의사와 실행계획은 없었다”며 “의정활동을 금지하기 위한 것도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포고령 작성에 관해선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초안을 잡았다”고 밝혔다.
계엄사령부가 지난달 3일 발령한 포고령 1호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또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 체포 지시에 의혹에 관해선 “지시한 적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