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2일 윤석열 대통령 3차 강제구인(연행)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공수처는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이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지만 피의자 측이 현장조사와 구인 등 일체 조사를 거부함에 따라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이어 “향후 조사나 절차는 논의 후 결정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구치소 내부 현장조사 가능성을 열어놓고 윤 대통령 측에게 조사에 응하라고 요청했지만, 윤 대통령은 모두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구인 시도는 지난 20일과 21일에 이어 세 번째다. 20일에는 윤 대통령이 변호인단과의 접견 등을 이유로 강제 구인을 거부했다. 21일엔 윤 대통령이 병원 진료 후 오후 9시를 넘어 귀소하는 바람에 조사가 불발됐다.
윤 대통령 측은 내일(23일) 탄핵심판 준비를 위해 계속 변호인을 접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내일(23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을 준비해야 하고, 기존에 할 얘기는 다 전달했다고 공수처 쪽에 말했다”며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또 거듭된 강제구인 시도는 위법이라고 항변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의 지속적인 강제구인 시도는 대통령에 대한 분풀이를 넘어 심각한 위법 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피의자를 강제 구인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진술거부권을 침해해 진술을 강요하는 것으로 위법한 수사”라며 “탄핵심판에서 대통령의 방어권조차 제대로 행사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