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12일 (토)
검찰, ‘공천개입 의혹’ 김여사 소환 조율…“파면 결정 전 요청”

검찰, ‘공천개입 의혹’ 김여사 소환 조율…“파면 결정 전 요청”

기사승인 2025-04-07 21:53:34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연합뉴스
정우진 기자
jwj3937@kukinews.com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김건희 여사 측과 소환 일정 조율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최근 김 여사 측에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김 여사측에 연락한 건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사건이 이송된 직후인 지난 2월 말로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나오기 전이다.

김 여사 측은 검찰에서 조사를 위해 일정 조율을 요청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일정은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내용은 김 여사 본인에게도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일정이 조율될 경우 검찰청사에 직접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소환 일정 조율이 끝나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돼 피의자 신분인 김 여사를 검찰청사로 소환해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지난해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로부터 3억7520만원 상당의 불법 여론조사 총 81차례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이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도록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확보한 이른바 황금폰에서 명 씨가 김 여사와 수시로 연락하며, 비공표 여론 조사 자료 등을 주고받은 텔레그램 등 메시지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면 윤 전 대통령 소환조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만약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명 씨에게서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 등의 공천을 도왔다면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검찰은 김 여사를 조사한 뒤 파면 결정으로 불소추특권이 사라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조기 대선 전 윤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게 될지 주목된다.
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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