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대학이 반영… 대학/전형별 반영 방식은 다양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대입 반영은 2023년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른 조치이다. 2025학년도에는 147개 대학이 이를 자율적으로 반영했지만, 2026학년도부터는 모든 대학이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반영 방식은 정량평가, 정성평가, 지원 자격 제한의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그러나 대학별로 반영 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대학마다 또는 전형 유형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고려대는 학교추천, 학업우수, 계열적합 등의 전형에서는 정성평가하고, 논술과 수능위주 전형에서는 정량평가한다. 최고 20점에서 최저 1점까지 감점 처리하여 반영하며, 특기자전형(체육교육과)의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하여 합격이 불가능하다.
조치사항 단계별 기준, 어디부터 문제가 되나?
학교폭력에 따른 조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총 9단계로 구분된다. 조치 단계는 행위의 심각성, 반복성, 고의성,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결정한다. 조치가 높을수록 무거운 처벌을 의미하고, 대입 평가에서의 불이익 가능성도 커진다.

대학별로 이 단계 중 어느 수준부터 문제로 삼는지는 상이하다. 예를 들어, 동국대 수능전형에서는 1호~3호는 감점이 없고, 4호~7호는 조치사항에 따라 100점에서 400점까지 감점이 일어나며 8, 9는 불합격한다. 반면에 홍익대의 경우에는 1호부터 감점을 적용한다. 일반적으로 1~3호는 감점 폭이 크지 않은 편이다. 단, 동국대와 같이 소명 내용을 제출할 수 있는 대학도 있어, 단순 처분 단계에 따른 일괄적인 감점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삭제되는 조치 등 논란 여전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처분 수준에 따라 졸업 후 삭제가 가능하다. 1호~3호 처분은 졸업과 동시에 삭제된다. 4, 5호 처분은 졸업 후 2년간 보존하는 원칙이 있지만,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졸업시 삭제가 가능하다. 그리고 6, 7호 처분 역시 졸업 후 4년간 보존해야 하지만 심의를 통해 졸업 직전 삭제가 가능하다. 다만, 8호의 경우 예외 없이 조치사항이 4년간 보존되며, 9호는 영구 보존된다.
재학기간 중 현역으로 대입에 도전하는 경우 1호 처분부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지만, 심의 내용에 따라 7호 처분까지는 재수생으로서 대입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학교생활기록부는 고등학교 내 활동을 담는 취지이기 때문에 소년법상 보호처분이나 범죄 경력이 대입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지 않아서 형평에 어긋난다는 의견도 있다.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단순한 참고사항이 아닌, 실질적인 당락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작용한다. 특히 상위권 대학일수록 조치사항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지원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