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양한 예금상품을 비교·추천해 주는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가 시범 운영을 거쳐 정식 도입된다. 시범 운영 단계에서는 저축성 상품만 중개 가능했지만, 정식 도입 이후에는 파킹통장 등 수시입출식 상품까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를 정식 도입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예금상품에 대한 선택권을 확대하고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정식 도입은 시범운영의 성과를 감안한 결과다. 금융위는 2022년 11월부터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네이버페이·신한은행·카카오페이·토스 총 4개사가 참여한 시범운영에서는 총 6만5000건의 예·적금 상품이 가입됐다. 예·적금 상품 비교 서비스 이외에도 예금상품의 중개를 활용해 선불전자지급수단 충전금액을 은행 통장에 보관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됐다.
예금상품에 대한 비교·추천 및 가입 지원 서비스는 대면 채널과 비대면 채널 모두에서 제공 가능해 질 예정이다.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는 비대면 방식의 예금성 상품 판매중개업으로 도입된다. 하반기에는 은행대리업이 도입되며 대면 채널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대출상품에 대한 비교·추천 서비스만 대면, 비대면 채널에서 모두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 대상상품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적용대상 금융회사인 은행·저축은행·신협의 예금상품이다. 추후 금소법 개정 시 신협 이외의 상호금융도 포함될 수 있다. 예금자 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CMA나 발행어음 등은 제외된다. 대상상품 범위는 파킹통장 등 수시입출식 상품까지 확대된다. 시범운영 단계에서는 중개 가능 상품이 정기 예·적금 같은 저축성 상품에만 한정됐다.
예금성 상품 판매중개업자 등록 시 갖춰야 할 요건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규정 등에 따라 향후 구체적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금소법상 금융상품판매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에 등록해야 한다. 이외 세부적 내용은 시범운영 때와 같이 현행 금소법상 대출성 상품 판매중개업의 경우를 참고해 규정에 반영된다.
등록요건 외에 예금성 상품 영업 과정에서 지켜야 할 규칙도 마련된다. 현행 금소법상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에 적용되는 규제는 대부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예금성 상품의 특성을 고려해 적기시정조치 대상인 금융회사 상품 중개 금지 등 세부 준칙이 추가로 마련될 수 있다.
아울러 다양한 금융회사 상품 간 비교·추천하는 서비스 특성상 둘 이상의 금융회사를 위해 판매중개업 영위를 금지하는 1사전속주의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금융회사도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예금성 상품 판매중개업을 각 업권법상 겸영업무로 규정한다. 시범운영 당시 신한은행 사례처럼 은행·여전사 등 금융회사도 서비스를 운영한 바 있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금융소비자에게 유리한 예금상품 출시, 금융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더불어 플랫폼 기업과 금융회사의 경쟁력 제고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플랫폼 기업은 신규고객을 유치할 수 있고,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 기회도 늘어난다. 금융회사는 수신채널을 확대해 조달비용을 절감하고, 플랫폼과 제휴해 다양한 신규 금융상품을 개발할 수 있게 된다. 게다가 은행대리업과의 연계를 통해 금융접근성도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중 관련 법령 등의 개정안을 마련해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5월 중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내용을 변경해 수시입출식 상품 중개를 우선 허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