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시장’ 산업 성장 기반 준비…“국제 경쟁력 확보해야” [법리남]

‘디지털자산 시장’ 산업 성장 기반 준비…“국제 경쟁력 확보해야” [법리남]

현행법 이용자 보호·자금세탁방지 집중…디지털자산 ‘재정의’ 필요
김재섭 “이용자 보호와 산업경쟁력 다 담아낼 것”

기사승인 2025-10-01 06:00:05
#[법리남]은 기존 [법안+리드(읽다)+남자]의 줄임말로 법안에 대해 쉽게 풀어낸 새로운 코너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22대 국회의원들의 법안들을 편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디지털자산 일러스트. 쿠키뉴스 자료사진

디지털자산 시장이 커지면서 안정적인 규율체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이용자 보호라는 규제 측면에서 법안이 만들어져 산업 성장과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30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들은 디지털자산의 발행과 유통을 위한 법안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비트코인 시가총액은 지난 7월 기준 2조4070억달러(한화 약 3381조원)로 아마존을 제치고 세계 자산총액 5위에 올라섰다.

디지털자산에 대한 정부의 입장도 우호적으로 선회했다. 이재명 정부는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와 토큰증권 발행(STO), 원화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 등 디지털자산 규제 완화 전략을 이어가고 있다.

국내에서는 금융권을 중심으로 디지털자산 접근이 이뤄지면서 적절한 규율체계를 통한 투명한 시장 조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현행법은 산업적 발전보다는 자금세탁 방지와 이용자 보호에 집중돼 있다. 또 현행법 구조상 디지털자산 거래에 대한 그림자 규제도 지속하는 상황이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디지털자산의 산업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자산시장통합법’을 발의했다. 이 법은 디지털자산 상품을 기술의 특성에 따라 정의하고, 관련 업종과 업무의 영업행위 규제책을 마련해 산업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디지털자산 이용자 유형을 분류하고 유형별 역할과 위험 등을 분석해 적절한 보호장치를 마련한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통과하면 디지털자산 상품과 산업, 이용자를 구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된다.

김 의원은 이 법안을 통해 디지털자산에 대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이날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 차원의 디지털자산 제도화를 위한 여러 법안이 논의됐다. 디지털자산시장통합법은 이 논의를 이어받은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투자자 보호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균형 있게 담아내려 한다”며 “기존 제도로 관리되는 영역의 중복 규제는 피하고,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상환 의무, 전담중개업 제도, 파생상품 특례 등 새로운 제도로 시장에 맞는 규율체계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디지털자산시장통합법이 건전한 시장의 성장을 뒷받침하길 바란다”며 “우리나라가 글로벌 경쟁에서도 뒤처지지 않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임현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