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폐광지역은 석탄산업으로 대한민국 산업화에 이바지해왔지만,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폐광’이라는 인식이 고착되면서, 지역의 정체성은 물론 미래를 향한 투자와 정주 여건 개선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왔다.
지역사회는 석탄산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정명(正名)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 의원은 이에 부응하여 미래산업으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폐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국가 에너지 공급의 중추적 역할을 해 온 석탄 광부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사명감을 고취하기 위해 ‘광부의 날’을 제정해 달라는 지역사회의 뜻을 담아 최초의 광업법이 제정 공포된 6월 29일을 ‘광부의 날’로 제정하는 폐특법 개정안을 지난 10월 대표 발의했다.
이번 소위원회에서 2건의 폐특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대한민국 산업화를 견인해온 폐광지역이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새롭게 도약해나가는 한편, 석탄 광부의 공헌과 희생을 법정기념일로 조명해나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이 의원은 “이번 소위 통과로 국가 산업화를 이끌어온 폐광지역이 희망과 미래가 가득한 ‘석탄산업전환지역’이라는 이름으로 재탄생하고, 석탄 광부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법정기념일인 ‘광부의 날’ 지정을 위한 단초를 마련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불굴의 의지로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역사를 써 내려간 주역들을 조명하고 이들의 삶의 터전인 석탄산업전환지역이 미래 경쟁력을 갖춘 곳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폐특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산업에서 광업의 역할과 중요성을 알리고 광업인의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12월 23일을 ‘광업인의 날’로 지정하는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또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의미를 더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통과된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