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TF는 국무총리실이 운영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TF’와 협조 체계를 구축해 국방부 차원의 조사 업무를 수행한다. 총리실은 전날 외부 자문단 4명과 직원 20명으로 총괄 TF 구성을 완료했으며, 국방부를 포함한 49개 중앙행정기관을 집중 점검 대상으로 지정했다.
각 기관의 개별 TF는 이날까지 구성돼 내년 1월 31일까지 자체 조사를 마쳐야 한다. 이후 총리실 산하 총괄 TF가 결과를 검토하고, 2월 13일까지 관련 인사 조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이미 지난 8월부터 안 장관 지시에 따라 감사관실 중심의 자체 감사를 진행해 왔으며, 비상계엄 당시 출동하거나 관여했던 부대들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왔다. 국방부 관계자는 “자체 조사는 현재 마무리 단계”라며 “조만간 결과를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방부 TF는 기존 확인 사항과 (내란) 특검이 수사 중인 내용을 제외하고, 언론 보도나 신규 제보 등 추가 조사 필요성이 있는 사안을 중심으로 점검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화와 이메일로 제보를 받을 수 있는 별도 창구도 운영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를 진행하겠다”며 “헌법 질서 수호를 위한 정부 차원의 혁신 작업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