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필리버스터 제한법(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야당의 권리를 침해하고, 국회의장과 국회부의장 권한을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운영위 간사는 26일 성명발표를 통해 “그동안 의사정족수가 부족해도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관행이 있었다. 민주당은 이를 막기 위해 60명이 재석 하도록 요건을 강화했다”며 “이렇게 되면 의원 몇 명이 자리를 비울 시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중 국민의힘 재석 문제를 지적했지만, 국회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어긴 게 없다”며 “단순히 필리버스터를 어렵게 만들고, 최소한으로 막아내겠다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행위”라고 비판했다.
유 간사는 ‘국회의장과 국회부의장의 사회권 지명’에 대해 “국회의장과 부의장의 사회권이 유효한 것은 선출된 권력의 정당성에서 나온다”며 “그런데 해당 내용을 확장해서 필리버스터 중단 권한까지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필리버스터 제한법 대응 방침 질문에 “지금까지 국회법은 여야합의를 통해 절차를 개선해왔지만, 민주당이 이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며 “법률의 일방적인 처리와 운영절차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제한법을 운영위에서 통과시킬 것”이라며 “일방적인 법안 통과는 막아낼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